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1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지점장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본인의 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하고, 다른 지점으로 전출된 후에도 이전 근무지 직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에 적극 개입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절차적 위반도 없었으므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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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