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1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출근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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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