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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1
선고일
2016-09-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출근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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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