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0
선고일
2016-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소개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