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0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소개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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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