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0
- 선고일
- 2016-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송 전 담당기자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행위는 방송편성과 기사내용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징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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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