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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0
선고일
2016-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송 전 담당기자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행위는 방송편성과 기사내용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징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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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