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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
선고일
2016-04-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후 해고를 취소하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며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 통보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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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