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8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인사 합의 직후 조합 간부 위주로 전보를 발령하고, 부서원이 없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무 책상 앞에 자리를 배치한 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설치 계약 체결 및 소요 기간이 존재하며 촬영 범위가 출입구와 통로 일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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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