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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8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인사 합의 직후 조합 간부 위주로 전보를 발령하고, 부서원이 없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무 책상 앞에 자리를 배치한 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설치 계약 체결 및 소요 기간이 존재하며 촬영 범위가 출입구와 통로 일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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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