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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54
선고일
2016-09-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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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