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54
- 선고일
- 2016-09-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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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