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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54
선고일
2016-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차배정 제외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차배정 제외가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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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