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54
- 선고일
- 2016-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차배정 제외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차배정 제외가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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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