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43
- 선고일
- 2016-08-26
판례 요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면제시간이 배분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 간 합의 없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 미달 시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이 불합리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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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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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