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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4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43
선고일
2016-08-26

판례 요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면제시간이 배분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 간 합의 없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 미달 시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이 불합리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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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