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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43
선고일
2016-06-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홍보지를 배포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홍보지 배포를 중단시킨 행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제약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 역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치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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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