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43
- 선고일
- 2016-06-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홍보지를 배포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홍보지 배포를 중단시킨 행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제약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 역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치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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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