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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3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34
선고일
2016-06-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삭감 없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공한 회의실은 독립성이 없어 단체협약상 '조합 전용사무실'로 볼 수 없고, 사무실 부재 시 조합 업무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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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