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34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삭감 없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공한 회의실은 독립성이 없어 단체협약상 '조합 전용사무실'로 볼 수 없고, 사무실 부재 시 조합 업무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