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34
- 선고일
- 2016-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내린 원직복귀명령은 기업 내 관행으로 확립된 제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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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