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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사건에서, 하위 등급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타 노동조합 근로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성과 평가등급이 하락하였고, 사용자가 평가 결과의 세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제도가 적절히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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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