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
- 선고일
- 2016-03-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하위 등급에 집중되어 타 노동조합 근로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한 점, 노동조합 가입 이후 성과 평가등급이 하락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제도가 적절히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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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