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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단협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협1
선고일
2016-02-29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한다"는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 방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급 대비 인상' 합의나 조정안에 따라 전년도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체결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2015년 기본급을 2014년 기본급의 110%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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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