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단협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협1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산재 발생 시 임금 전액 보전을 위해 단체협약상 '정상근무'에 연장근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방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휴직 시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근무규정에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로 규정되어 있고 연장근무는 합의가 필요하나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합의를 할 수 없으며 개인별 연장근무 시간도 매월 다르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른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정상근무'는 단체협약과 근무규정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의 근무만을 의미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협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