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7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건설 현장별 임금 차이가 숙련도와 경력 등에 따른 것일 뿐 해당 현장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 및 단기계약직 위주의 고용형태나 작업여건 등도 전국의 플랜트건설 현장이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현저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다른 사용자들과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적용 중이고 사용자의 이행합의서도 작성된 점,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분리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현장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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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