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7
선고일
2016-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보안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근로조건, 근무제도,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 별도 교섭단위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존재하며, 각 사업본부별로 원청과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보안 사업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