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7
- 선고일
- 2016-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보안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근로조건, 근무제도,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 별도 교섭단위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존재하며, 각 사업본부별로 원청과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보안 사업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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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