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단위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5
- 선고일
- 2016-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직이 다른 무기계약직과 달리 별도의 복무규칙을 우선 적용받고 수당 구성, 휴일, 명절휴가비, 퇴직금 산정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환경미화직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다른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무기계약직의 교섭 기회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판단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