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5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130여 개 사업장에 분산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원청업체 용역조건에 따라 다르고, 북수원영업소 근로자들은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다른 사업장은 건물관리업무를 담당하여 담당 직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북수원영업소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기 어렵고 노사관계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북수원영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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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