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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2
선고일
2016-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광운대학교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근무 장소,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각 사업장의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인사교류가 없고 용역계약기간도 달라 고용의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기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업장별 원청업체의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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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