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2
- 선고일
- 2016-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광운대학교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근무 장소,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각 사업장의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인사교류가 없고 용역계약기간도 달라 고용의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기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업장별 원청업체의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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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