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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2
선고일
2016-10-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다른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 변경 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인사가 분리되어 있고 고용기간도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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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