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0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호봉제 근로자들의 이익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교섭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오히려 교섭비용 증가, 노노 갈등 상시화, 근로조건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제도 등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호봉제 근로자를 비호봉제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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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