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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0
선고일
2016-06-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호봉제 근로자들의 이익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교섭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오히려 교섭비용 증가, 노노 갈등 상시화, 근로조건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제도 등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호봉제 근로자를 비호봉제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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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단위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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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