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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0
선고일
2016-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 건설업종 특성상 공사금액 및 작업여건에 따라 현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인원의 변동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해당 현장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체 현장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신설 현장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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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