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0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 건설업종 특성상 공사금액 및 작업여건에 따라 현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인원의 변동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해당 현장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체 현장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신설 현장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