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9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고 판매수당을 받는 등 업무 종속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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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