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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9
선고일
2015-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받으며, 사용자가 판매계약서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적관리, 업무지시, 근무 적합성 판단을 해온 점을 종합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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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교섭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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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