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9
- 선고일
- 2015-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받으며, 사용자가 판매계약서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적관리, 업무지시, 근무 적합성 판단을 해온 점을 종합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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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