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7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원들이 출근시간 지정 및 교육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관리를 받으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타사 차량 판매 금지 등으로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판매계약서상의 준수사항과 규정 등을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