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7
- 선고일
- 2016-06-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원 탈퇴한 후 당일 다른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4시간 정도만 조합원이 없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부재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충원될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충원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존재가 종국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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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