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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29
선고일
2016-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인원들이 계약 내용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으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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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