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29
- 선고일
- 2016-09-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강원 삼척 및 인천에서도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해당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적법한 공고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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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