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29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인원들이 계약 내용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으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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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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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