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0
- 선고일
- 2016-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 관리를 받으며, 판매수당 또한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계약서에 업무수행 상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며, 용역계약 형식이나 수당 지급 방식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