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0
- 선고일
- 2016-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라인 중간 책임자인 반장은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 등이 확인되는 파견 인원 6명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중 가입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종합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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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