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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3
선고일
2016-04-07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 관련 내용을 교섭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하자 시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가 사용자의 경영상태와 시설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연한 의무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회사 사정상 사무실 분할 사용이 어렵고 임대기간 만료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사무실 제공을 단체협약 의제에 포함하지 않고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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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