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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3
선고일
2016-10-17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한 2015년 8월 28일경을 차별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차별 존재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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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