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3
- 선고일
- 2016-10-17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한 2015년 8월 28일경을 차별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차별 존재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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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