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
- 선고일
- 2016-03-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과 당사자 합의에 근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생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시간면제 등을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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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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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