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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1
선고일
2016-03-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과 당사자 합의에 근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생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시간면제 등을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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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