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단체협약 중 전문, 교섭단체, 인사, 근로시간면제자 대우 등 일부 조항이 특정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비 공제 협의 의사, 채용·해고 시 단체협약 적용, 포상 및 복지 제도의 무차별적 적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건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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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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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