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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2
선고일
2015-08-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인 신청 근로자들과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업무의 내용, 범위, 책임과 권한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 등을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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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