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2
- 선고일
- 2015-08-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인 신청 근로자들과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업무의 내용, 범위, 책임과 권한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 등을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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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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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