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2
- 선고일
- 2015-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봄방학기간이 제외된 근로계약 기간을 동의하고 입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을 계약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정규교사 연수 대치라는 채용 목적상 계약 종료 후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만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설 명절휴가비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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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