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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2
선고일
2015-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봄방학기간이 제외된 근로계약 기간을 동의하고 입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을 계약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정규교사 연수 대치라는 채용 목적상 계약 종료 후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만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설 명절휴가비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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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