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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의결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5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30명 중 26명이 노동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조합원 23명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관청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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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