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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의결5
선고일
2015-12-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 30명 중 26명이 노동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조합원 23명이 서명하여 법적 요건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충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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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