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의결5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 30명 중 26명이 노동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조합원 23명이 서명하여 법적 요건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충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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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