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17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상급자(차장)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시도하지 않은 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9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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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