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17
- 선고일
- 2015-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금 미환급 및 추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도외시한 채 손실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근무태도 비위 역시 당사자 간의 불화에서 비롯되어 근로자만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이 징계양정을 초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9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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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