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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911
선고일
2015-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당기는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쳤고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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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