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9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11
- 선고일
- 2015-07-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질 부족과 PC 보안조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질 부족의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기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PC 보안조치 위반은 회사의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PC 보안조치 미이행이라는 사전적 행위만으로 기밀누설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근로자의 전적인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9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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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