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13
- 선고일
- 2015-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3건이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고들이 모두 경미하고 근로자에게 신고 은폐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의 징계 수위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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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