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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1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713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후 2015년 11월 2일에 출산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달 19일에 이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해고예고를 취소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 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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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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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