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7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713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후 2015년 11월 2일에 출산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달 19일에 이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해고예고를 취소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 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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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