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9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93
- 선고일
- 2015-12-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하거나 지각하고, 고객 허락 없이 비품을 투기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객 민원 발생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CCTV 영상만으로는 주차요금 부정 편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등의 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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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