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9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93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유류절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류절도를 동료근로자가 주도하였고 근로자가 유류대금을 보상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동료근로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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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