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73
- 선고일
- 2015-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쟁회사 직원인 친언니와 메신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며 소송 제기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언급해 압박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메신저 내용이 회사 기밀이 아님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한 점, 근로자가 퇴직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실질적 해고로 보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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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